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주유소協, 최저임금 불복운동 동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8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74만5,150원으로 올해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도 최저임금 불복운동을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로서 최저임금 불복운동에 동참해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주유소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유소는 없을 것”이라며 “주유소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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