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지구, 지자체의 적극적 집단E 권유에 여론 흔들
도시가스사, 서울은 환상망 구축… 더 이상은 ‘중복투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수도권 도시가스사들은 집단에너지 비 고시지역 공급권역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는 주택건설 1만호 이상, 60만㎡ 등의 조건을 갖춘 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지자체 등이 공급여부를 협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시 선정, 고시하는 것이다.

한번 지정고시 되면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개별난방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도시가스사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 더욱 애 타는 것은 비 고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기존 개별난방이던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얼마든지 집단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사업자의 전방위적 집단E 권장에 두손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 친환경 에너지선언을 통해 뉴타운 등 ‘촉진지구 계획’ 수립 시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여부를 협의,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도시가스 공급권역이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이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 고시지역 서울 A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지자체의 전방위적 협력 공세에 조합 여론이 집단에너지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와 경쟁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로 대신할 만큼 지금까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A지구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마련하는 조합원 소통의 날 행사 시 개발난방의 단점을 알리며 집단에너지 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개별난방 예정 지구에서는 기초공사 시작 직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조합에 다녀간 직후 갑자기 집단에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합 여론이 형성됐다고 한다.

B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개별난방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 과거 자료나 통계들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심한 경우에는 단순 권고가 아닌 집단에너지 영업이나 강요 수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문의해 관련 공급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부지 안내를 하며 홍보하고 있다”며 “난방 선택 관련 주민 투표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시가스사는 특히 총 7469km 배관망의 세계적 수준 공급인프라를 갖춘 서울지역에 더 이상의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는 중복투자라고 주장한다.

 

◆ 중복투자라 주장하는 이유 ‘거미줄 같은 도시가스 환상망’

서울지역은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5개 민간 도시가스사가 1980년대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 수요가수는 2016년말 기준 총 438만7000개, 이중 가정용 수요는 410만6000가구이다. 5개 사업자는 그동안 총 1조4329억원을 공급설비 건설에 투자해 98%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도시사스사 관계자는 “지형으로 인해 공급이 어렵거나 경제적 시설설치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며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망 구축에 전력을 다했으며, 이후 각종 최첨단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장기사용배관의 교체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지역 총 배관연장은 7469km이며, 수요정체도 불구 매년 200억원 규모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국 최고의 밀집도와 배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역까지 환상망으로 연결, 세계적으로도 공급효율이 높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즉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지역난방이 중복해 공급될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가 투자한 공급설비의 사장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서울시내는 총 7469km의 배관망이 거미줄 처럼 연결돼 있어 미공급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난방이 들어설 경우 중복투자는 물론 교차보조,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부담 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난방방식을 권장하고 관여하는 것은 행정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속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규모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소비자가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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