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스템‧물리적 문제 간이등록 불가한 주유소 구제
20일까지 교체 신청시 기존단말기 사용가능
결제 차단돼도 단말기 교체시 즉시 해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IC카드단말기 교체 시한이 오는 20일까지로 10일 앞둔상황에 IC카드로 교체하지 않았거나 간이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셀프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해 교체 신청만으로도 기존 단말기로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IC카드 단말기 교체신청을 할 경우 교체시점까지 기존 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셀프주유소는 전국에 약 3,000여개 셀프주유소 중 절반인 1,500여개 주유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가운데 POS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간이등록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주유소들이 절반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셀프주유기 단말기 시스템이 달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주유소가 700여곳에 달해 IC단말기 설치시한인 20일까지 물리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간이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거나 보안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셀프 주유소들은 오는 21부터는 기존 단말기로 결제가 차단된다.

셀프주유기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를 포기하고 별도 CAT단말기나 무선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결국, 금융위원회는 이들 셀프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구제책으로 IC카드단말기 교체신청 만으로도 기존 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회한 것.

금융위는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는 허위 교체 신청의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또,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 재계약을 통해 등록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10일이 소요됐지만 등록 IC단말기만 설치하면 당일 거래를 허용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금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와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수시 송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금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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