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장치 장착 못한 2.5톤 이상 노후차 123만대 달해
환경부 조기 폐차 지원 11만대, DPF 장착은 1만4000대
110만대는 나몰라라, 운행 제한 등 뜬구름 잡기 대책만 발표

▲ 경기도 이재명 지사(사진 왼쪽부터), 환경부 김은경 장관,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지난 6일 미세먼지퇴출동맹을 맞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 단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퇴출 동맹’까지 맺으며 노후 경유차 폐차, 운행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뜬구름 잡는 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 화물 경유차가 1백만대를 넘는데 저공해장치를 장착 지원 사업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광역 3개 단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중대형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각종 화물이나 폐기물을 실어 날라야 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을 경우 발생할 물류 차질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책도 고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 3개 단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미세먼지 퇴출 동맹’까지 맺은 중앙 부처 치고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 배출가스 등급 적용받으면 노후 화물차 대부분 운행 멈춰야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으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기 퇴출 등의 대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운행 제한을 받게 될 차량이 100만대가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중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23만대에 달한다.

5월 기준 등록 경유차는 972만대로 이중 12.7%에 달하는 경유 화물 차량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항만 출입 제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받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효시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유로(EURO) 3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아 가장 낮은 5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운행 제한이 이뤄질 경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이 경우 123만대 달하는 저공해장치 미장착 노후경유차가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중대형 경유 화물차량의 물류센터 진출입이나 운행을 제한하면 물류 수송 등을 담당할 대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환경부는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광역 단체에서 아직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은 없다며 오히려 발을 빼는 모습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현재는 가락시장 등 일부 농수산물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미세먼지 퇴출 동맹에서 발표된 내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단체에서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적용 대상 시설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노후 경유차 저감 지원, 언 발에 오줌누는 수준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예산을 지원해 조기폐차, LPG엔진 개조, DPF 저감 장치 부착 등의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 중 매연여과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같은 저공해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17만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LPG 엔진개조, DPF 부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PM-NOx 저감 장치 설치까지 지원하면서 화물차량의 배출가스 오염 정도를 낮추고 있다”며 저공해저감 사업에 참여한 경유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매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DPF 부착 대상은 1만여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환경부의 DPF 부착 지원 실적은 2016년에 1만3176대, 지난 해에도 비슷한 수준에 그쳤고 올해 지원 대상은 1만4993대로 책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으로 올해 934억원을 확보해 11만6169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노후 경유차가 123만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110만대 가량은 저공해 장치를 장착하지 못한 체 물류 수송 현장에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3개 광역 단체가 이들 노후 경유차를 물류 거점 진출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면 운행은 멈출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저공해화하거나 경유 엔진을 대체할 중대형 화물 수송 수단을 마련하지도 못한 체 중앙 정부와 수도권 광역단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며 운행 제한 같은 극단적인 계획만 내놓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부장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에 근거해 서울과 수도권 광역 단체에서만 노후 경유화물차에 저공해화 사업이 지원되는데 예산도 없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타 시도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열 부장은 또 “사업용 화물차량이 전국적으로 45만대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자로 차량 한 대로 먹고 사는데 평균 7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저공해장치를 장착할 여력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모든 노후 경유화물차에 동등하게 저공해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그 때에 가서도 저공해화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등의 물류시설 통행을 제한하겠다면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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