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화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선거시 분담금 미납지회 대의원 8인에 선거권 부여
3표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
협회, 회장단간담회서 총회 통해 회장 다시 선출키로

▲ (사)한국주유소협회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 모습.(자료사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5일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는 지난 3월26일 오병균 전북지회장이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청분신청을 수용해 지난 2일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8년 1월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납 분담금의 20%와 2017년도 미납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지회 소속 대의원들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지난 2월26일 개최된 한국주유소협회 제30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이영화 당시 경기지회장과 한진현 광주지회장이 회장 후보로 입후보해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지회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회 소속 대의원들 중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에서는 당시 참석 대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찬반 결의 없이 참석 대의원 전부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총 71명의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고, 이영화 회장이 37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한진현 광주지회장을 3표차로 제치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거직후 전북지회 오병균 지회장은 선거에 참여한 71명의 대의원 중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의원이 8명에 이르는 바, ‘선거결과 득표차가 3표차임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회장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2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화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에 따라 중앙회에 분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회는 분담금을 납부할 때까지 의결권이 정지된다. 지회 소속 대의원의 의결권 역시 정지된다.

분담금 미납 지회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사회에서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정관과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총회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하였고, 구체적인 찬반 결의 없이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절차만으로 정관에 의해 정지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대의원 중 선거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은 최소 8명이다.

재판부는 “이들 8명의 의결권 행사는 회장 선거 결과 3표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영화 회장이 여전히 주유소협회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각 지회에 자신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등 협회 내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자인 오병균 지회장이 직무대행자에 대한 결정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관에 따라 김문식 전 회장의 직무대행권한을 인정했다.

직무 대행자 선임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부수적으로 명해지는 가처분이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전임 회장의 임기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협회 법인등기부상 전임 김문식회장이 여전히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협회 정관에서도 전임 회장의 임기를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김문식 전 회장이 대표자로 권한행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 협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영화 회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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