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 방식’이다. 원전이나 석탄 보다 LNG,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우선 추진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세금체제로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하는 경제급전 방식에서 LNG는 발전단가가 낮은 유연탄이나 원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LNG가 원전이나 유연탄 보다 쌀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금 부과 체제 때문이다.

현재 발전용 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 등 총 5가지이다.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원전에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발전용 LNG는 3895만톤이었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총 3조 353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톤당 8만6000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것.

같은 기간 5개발전사로부터 유연탄 도입 시 낸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유연탄 도입량은 2억2870만톤이었고, 총 5조4760억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1톤당 부과된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2만4000원 정도로 LNG보다 3.5배 가량 적게 부과된 셈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발전량이 2016년보다 증가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사실 에너지원간 상대 가격 왜곡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이다. 하지만 매번 아직은 시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핑계로 때를 미뤄온 것이다.

온실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확산되는 지금이 친환경 에너지 가격 체계 수립에 나설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LNG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LNG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과 원전 등 기저발전을 대체하는 브릿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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