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유소에 유조차 등록 후 수송 차량 공동 사용 ‘불법’
대량 거래처에 5㎘ 초과 유조차로 배달, 영업 범위 위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A 모씨는 주유소 3곳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주유소 모두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는 정유사나 대리점 유조차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류 수송비가 만만치 않아 2만ℓ 용량의 유조차를 구매해 운영 주유소 한 곳에 등록하고 나머지 2곳의 유류 수송 차량으로 사용하려 한다.

주유소 거래처중 대량의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장에 유조차를 활용한 배달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에 규정한 주유소 영업 범위가 마음에 걸린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와 영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는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주유소의 석유이동 판매 방법은 적재용량 5㎘ 이하의 차량 즉 홈로리에 주유기를 부착해 실소비자 또는 다른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5㎘를 초과한 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면 주유소 영업 방법을 위반하게 된다.

2만ℓ(20㎘) 규모의 유조차로 대량 구매처에 석유를 배달 판매하는 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운영자가 같더라도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된 주유소에서 유조차를 공동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적재용량 20㎘ 유조차를 이용해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이동 판매 차량을 포함한 주유소의 영업시설은 등록한 주유소의 영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주유소가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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