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유연탄 개소세 올려야’ 정부에 권고
환경피해비용,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 3배 수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LNG는 유연탄에 비해 환경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관련내용이 담긴 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LNG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전 전력통계 기준 국내 전력 발전 중 석탄발전 비중은 약 40%이고, LNG 발전 비중은 약 22%를 차지한다.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다.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세율을 지속 인상했으나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므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NG는 프로판이나 벙커C유, 유연탄에 비해 NOx, SOx, PM2.5,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대부분 우위에 있다. 하지만 LNG에는 관세나 수입부과금, 개별소비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난달 18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 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다”며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돼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 올해말 정부에 추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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