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통배달 단속사례 급증-법정용기 보급통해 문제해결

▲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좌측 두번째)이 법정 눈새김탱크 제작회사를 찾아 눈새김탱크 공동구매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석유일반판매소가 법정 계량용기인 눈새김탱크가 아닌 일반용기, 일명 ‘말통’에 담아 배달판매한 사업자들을 집중 단속해 많은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계량용기인 ‘눈새김 탱크’를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소에서 비법정용기인 ‘말통’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
 
지난 5월 관리원은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범위나 영업방법 위반 유형 중 눈새김 탱크 외의 일반 말통 사용시 처벌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말통 배달판매로 인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계량용기인 눈새김탱크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협회 임총재 회장은 지난 3일 강세진 사무총장과 함께 눈새김탱크 제작사를 찾아 제작현장을 둘러본 후 공동구매에 대해 협의했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회색인 눈새김탱크를 흰색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협회 로고 부착과 정량 정품 판매소임을 나타내는 클린판매소 이미지 삽입을 요청했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판매소의 배달판매 업역을 지키고 관리원의 집중단속으로부터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눈새김탱크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됐다”며 “저렴한 가격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눈새김탱크로 회원사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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