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삼천포화력 일시 가동 중단한 충남*경남 감소폭 높아
울산화력 가동률 줄인 울산지역 배출량도 상당 수준 줄어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매기고 배출 허용기준 강화키로 -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모니터링중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1459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 전년 배출량 대비 4만 218톤이 감소한 수치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지난 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1459톤 중에는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244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황산화물 10만 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배출량중 47% 해당되는 16만8167톤이 발전업에서 비롯됐고 시멘트제조업이 22% 수준인 7만7714톤, 제철제강업이 16%에 달하는 5만9127톤, 석유화학제품업이 10% 수준인 3만6574톤 규모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배출량중 24%에 해당되는 8만7135톤으로 집계됐는데 석탄화력 등 발전소가 밀집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원도도 15% 수준인 5만5409톤이 배출됐고 이어 전라남도가 5만411톤, 경상남도가 4만6447톤으로 나타났다.

◇ 측정 대상 늘었지만 배출량은 감소

눈에 띄는 대목은 측정 업소 수가 늘었지만 배출량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지난 해 측정 사업장 수가 비해 사업장 수가 62개가 늘어났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218톤 줄었다.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지역은 충청남도가 2만2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1만2000톤, 울산광역시가 5000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청남도의 보령화력, 경상남도의 삼천포화력 등은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가동중단 및 방지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졌고 울산화력은 가동률이 줄었다.

반면 강원도는 한라시멘트 등의 시멘트 생산량 증가와 GS동해화력,삼척화력의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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