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험신고 제도 '세이프티 콜(Safety Call)' 7월부터 시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동서발전이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해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인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7월부터 시행한다.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잠재위험성이 높은 위험개소, 위험상태, 기타위험 등을 발견하면 전화나 안전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또는 협력사 감독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설비부서에 즉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위험신고 처리과정은 재난안전 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추적관리 되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동서발전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세이프티 콜을 통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과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의 제도로 보장받으며, 제도를 통해 안전 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동서발전은 최초 출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특별 안전교육, 안전조회 등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로 정했으며 세이프티 콜 스티커를 배포해 제도를 전사에 홍보했다.

동서발전은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일터를 구현하고 안전중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