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발명자 기여도 반영된 보상기준도 마련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공사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정해 발명직원의 발명·특허 기술 수익금 보상을 대폭 상향했다.

보상규모를 기존 수익금의 50% 보상율을 최대 70%까지 대폭 상향하고 국내 최초로 발명자의 기여도가 반영된 보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의 직원이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액을 늘림으로서 전사적인 발명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공기업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전은 올해 1~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2020년까지 40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전은 제도 개정으로 사내 직무발명을 장려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망특허가 많이 나오고, 개발된 특허를 중소기업에도 이전해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이번 발명보상제도 확대를 통해 회사 내 발명 문화 확산,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 혁신성장을 이루어 한전을 세계 최고 기술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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