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발전도 포함, 10월 시범 운영*내년 본격 시행
관할 시도지사가 출력 제한 요청하면 발전 상한 제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화력발전 가동의 상한 제약에 나선다.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부터는 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석탄, 중유 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7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등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됐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가 해당된다.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 유류발전소가 위치한 경기, 울산 등 2개 시‧도가 대상이다.

 

발령 절차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다음날 화력 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상한 제약을 요청하면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 대상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 수준은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면 미세먼지 8.6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가 하루 78톤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11%에 해당되는 양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하계 수급 기간이 지난 10월 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한 후 내년 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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