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존 11.7%→20.5%로 확대는 실현 불가능 목표
전원믹스 고려 미흡, 기후정책 장기적 비전 안보여
환경부,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 반영·부문별 감축 재검토

▲ 환경부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에너지세제 개편·환경급전 강화 고려할 것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되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건물부문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했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폐기물부문은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했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은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백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 산업계·환경단체 모두 환영 못받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8차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CO2가 지금보다 10% 늘어나게 된다”며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며, 대책을 세워 검증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급계획에도 효율향상이나 수요관리가 반영돼 있지만 이행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확실히 이행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전원믹스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박사는 “환경부에서 최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석탄과 가스 비중에 대한 변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력부문 감축은 8차 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기후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최종안 마련까지 기간이 있으니 전원믹스까지 고려해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현재 로드맵으로 간다면 생산을 줄여야하고, 세계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체절 정광하 이사는 “감축로드맵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산업부문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구심이었다”며 “특히 철강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체를 줄여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정 이사는 “철강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일본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6%대인데 한국은 현재 로드맵대로 20%대라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있을까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반면 단순히 감축율이 늘었다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업계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엘프스 이소영 변호사는 “국내 부문별 감축을 보면 산업부문 기존 감축 11.7%가 이번 로드맵에서는 20.5%로 확대돼 업계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GDP 전망 하락으로 인한 자연감소 부문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것은 비용을 투자하고 설비를 들여와 노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부는 자연적 감소부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가장 저렴한 감축방법은 발전부문에 강력한 감축의무를 부과해 석탄화력이 조기폐쇄되고, 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발전부문에 해외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시키는 등 더 강력한 감축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척화력 및 강릉안인 석탄화력사업(두 사업의 배출량 합계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4%)등 현재 개발 중인 신설 석탄화력사업을 조속히 중단시켜 이로 인한 추가 감축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역시 이번 발표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방향과 원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부는 파리 협약을 통해 약속한 대로 공평하고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지구 온도 2도보다 훨씬 낮게,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거의 목표에 맞춘 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총량 감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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