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자료입력 어려워 고통
기관간 거래상황기록부 공유통해 불편 해소해야
유통량보고시스템 구축 중-의견수렴 통해 개선해 나갈것

▲ 위험물유통량 작성예시(소방청 위험물 유통량 작성지침 중 발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의 한 석유판매소 사장은 비수기인 여름철 임대료라도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로부터 2018년도 위험물 유통량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가볍게 생각했지만 1년치 자료를 매입과 매출로 구분해 엑셀양식에 일일이 입력하다 보니 작성을 마치는데 약 10일이 소요됐다.

이 판매소 사장은 “1년치 자료를 다 뒤져서 반입과 반출, 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소와 사업자번호, 판매량까지 파악해서 적다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이런 자료를 요청한 정부에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위험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018 위험물 유통량 조사 안내문’을 배포했다.

위험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험물사고 예방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모든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험물유통량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반입, 반출량과 반입·반출 수송수단 등을 사업장 단위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제출하라는 엑셀양식에 1년치 자료를 일일이 옮겨 적다보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작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달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다보니 이중 규제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회원사들이 위험물유통량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중앙회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위험물 유통량 입력을 대행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을 위해 굳이 엑셀 양식을 만들어 컴퓨터를 만질줄도 모르는 판매업자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향후에는 사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소방청이 협의해 일괄적으로 자료를 전달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위험물 유통량 조사는 석유류 외에도 아세톤 등 모든 위험물의 흐름을 모니터링해 사고예방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유통량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자료만 받아 소방청에서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위험물 유통량조사 과정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출기한을 3개월로 늘리고 위험물유통량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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