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한제 주문, 탄력세율 있지만 오히려 인상 적용중
휘발유 기준 상대 가격 운용, 세금 내리면 경유*LPG도 영향
OPEC와 유류세율 비교하는 정부에 ‘국민소득 감안 안 해’ 지적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류세 인하 청원 내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기름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자동차에 대한 삼중 세금을 줄여 주세요’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류세 관련 청원들이다.

키워드로 ‘유류세’를 집어 넣으니 총 62건의 청원 및 제안이 검색된다.

이달에만 19건의 청원이 접수됐는데 이중 상당수는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는 내용들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내수 휘발유 가격 등이 오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원 중에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내용도 있다.

한 청원자는 ‘유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주고 힘들다면 유류(가격) 상한제라도 시행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석유사업법에서 유사한 조항을 법문화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23조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조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석유제품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의 핵심은 석유사업자들이 공급 및 판매하는 가격의 최고 상한을 정부가 정해 명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요 국고 수입원이 되는 유류세를 조절하는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유류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세율 조정의 전제 조건에는 유가 안정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로 못박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오히려 세율이 인상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 기본 세율은 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인데 플러스(+) 탄력세율이 적용돼 각각 529원과 375원이 부과되고 있다.

◇ 간접세 구조로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은 유류세 부담

휘발유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은 휘발유가 더 저렴하다’며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느낄 수 있게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거치면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기준 삼아 경유와 LPG 등 수송 연료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수송연료 가격의 설정 기준점이 되는 휘발유 세금을 내리면 경유와 LPG 세금까지 줄줄이 인하되는 구조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령 실행되더라도 휘발유 세금을 낮춰 상대적으로 경유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는 정부가 석유제품에서 거둬 들이는 세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류세 징수 구조나 부과 세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기름 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따르면 정부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류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간 국민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에서 정부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선진국들과의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이 월등하게 높은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가 간접세로 부과되면서 2011년에 17조9100억원이던 징수액이 2016년에는 23조7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교육세가 왜 매겨지는지, OECD 국가들도 징수하지 않는 주행세는 왜 거두고 있는지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고유가가 예상되면 유류세를 탄력있게 조정하든 정유사를 압박하든 기름값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호소 성격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높은 기름값의 주범은 산유국에서 책정하는 국제유가가 아닌 내수 석유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라며 아예 유류세를 폐지하자는 주문도 내걸렸다.

이외에도 유류세 등 서민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체감경기를 살려야 한다거나 또는 유류세가 간접세로 징수되면서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은 유류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석유에 징수되는 세금 인하를 요청하는 청원들이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한 청와대 공식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나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원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해야 하는데 유류세 관련 청원중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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