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부처별 또는 사업별 적폐청산을 외치며 오랜 적폐들을 가려내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업계에도 민간의 재산권을 법률적 근거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오랜 관행으로 묵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50%가 넘는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들은 납세의무자도 국세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를 정부를 대신해 걷어주고 있다.

또,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름값의 50%가 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징세협력비용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주유소업계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이러한 징세협력비용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법률적 근거 없이 침해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가능하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법률적 근거없이 오히려 민간사업자인 주유소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징세협력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 징세협력비용을 강요하는 관행을 ‘적폐’라고 못박았다.

개별 사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유소업계의 ‘적폐’인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문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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