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 현황관리 강화위해 신청·확인업무 위탁
변경 및 조건부 등록 신청업무도 관리원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신청처리절차(자료: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7월1일부터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과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시·도가 아닌 석유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업무 위탁의 시행시기를 오는 7월1일로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일반대리점과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과 변경, 조건부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기준으로 석유관리원 해당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의 경우 석유관리원의 지역본부가 남부본부와 북부본부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 수도권 남부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그 외 지역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북부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개시와 휴업 또는 폐업신고는 해당 각 시ㆍ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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