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문재인 정부 3020 평가 보고서 발간
21개 발전사 구매력만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에 기여토록 확대․재편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21개 발전사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으로는 2030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500MW 이상의 민간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18일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로 건설할 태양광․풍력은 48.7GW로서 향후 대용량 개발이 불가피 하다”며 “이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 주민들 및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공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도 현재 21개 발전사의 한정된 RPS 구매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RPS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과 투기적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을 확대․재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전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있는 부담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유나 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 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해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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