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구성, 투자 결정 과정 부당 지시 여부 등 제보받아
비위 사실 확인되면 감사원 통보*검찰 수사 의뢰키로

▲ 석유공사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부당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비위 사실 등을 조사중이다. 사진은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유전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 및 책임자를 규명할 것’

석유공사 개혁위원회가 밝힌 출범 배경이다.

이명박(이하 MB) 정부 당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사업 실행 공기업인 석유공사도 내부 비위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법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30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공동으로 MB정부 시절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죄 공동 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경영 손실을 이유로 55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석유공사는 최근 내부적으로 ‘공사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MB 자원개발 진행 과정에서의 석유공사 내부적인 비리와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위원회는 노조위원장과 공사 기획예산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데 MB정부 시절 정부 주도의 무리한 해외 자산 인수 및 M&A 추진으로 석유공사가 극심한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 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MB 정부 시절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실패한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인 등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스스로를 검찰에 셀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위법 부당 확인 위해 3개 실무팀 구성

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에만 해도 부채비율은 64%에 불과했고 당기 순이익이 2000억원을 넘는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MB 정부 시절 하베스트 등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자산 인수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차입과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7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674%, 당기 손익은 6751억 원의 적자를 입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개혁위원회는 정권이나 정부 주무 부처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외 자원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의 내부적인 비위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선 상태다.

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발판 기회를 삼겠다는 것.

이를 위해 MB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사업과 관련해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내부 제보 접수, 위법부당 확인 작업을 위한 3개 실무팀을 구성,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MB 정부 이후 공사 대형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석유 개발 분야 주요 투자 사업으로 캐나다 하베스트, 바지안 등 이라크 쿠르드 탐사, 카자흐스탄 자원개발기업 숨베 인수, 이글 포드 광구 인수 등 미주 사업, 다나 등 영국 관련 사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이들 E&P 투자와 관련한 사업에서 투자 의사 결정과 인수 과정, 인수 후 운영실태 관련 주요 비리 및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이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업무 지시나 허위 보고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비리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데 사실 관계 등이 확인되면 감사원 통보와 더불어 검찰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셀프 의뢰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실행 공기업인 석유공사도 내부 비위 사실 등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원 개발과 관련한 정부와 산하 공기업들의 사상 초유 셀프 고발로 어떤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연루 인사중 어느 선까지 처벌을 받게 될 지 여부 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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