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IC카드단말기 관련 Q&A 자료집 배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의 IC카드단말기 설치의무가 2020년 7월20일까지 2년간 유예되면서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민감한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POS 업그레이드 후 오는 7월20일까지 간이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간이등록 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카드밴사나 POS회사들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는 등 간이등록 절차를 제대로 이해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 IC카드단말기 관련 Q&A 자료집을 배포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기준 중 간이등록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간이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015년 7월20일 이전에 설치된 셀프주유소나 LPG충전소로서,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간이등록절차를 통해 기존 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간이등록을 통해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 간이등록이 가능한 단말기는
카드 거래시 민감한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POS의 소프트웨어에 추가 보안조치를 업그레이드한 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단말기에 한해 간이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등록된 카드리더기와 POS 소프트웨어는 대해 최대 2020년7월2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 보호해야 할 민감한 신용카드정보는
외부 유출 시 신용카드 회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 정보로, 신용카드번호나 유효기한,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CVC) 등을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간이등록 신청 절차는
간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20일까지 POS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거래하는 밴사가 대신 할 경우 필요사항을 갖춰 여신금융협회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 간이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간이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21일 이후 승인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미등록된 단말기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시에는 미등록단말기 거래확인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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