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진척 없어, 새정부 이후 잠정보류 분위기
반대 의사 확고히 해온 가스公 노조, 법안 무산 판단

▲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접안해있는 LNG선.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 2016년 정부가 발의한 ‘직수입자간 판매허용’을 골자로한 법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LNG 직수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전년도 물량의 10%에 한해 직수입 활성화(직수입자간 판매허용)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16년 11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의 제3자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시 입법예고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기존 LNG 직수입 회사들과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던 회사들은 이 법안이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새정부가 들어서며 관련 법안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역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확고히 해온 한국가스공사 노조 역시 법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법안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당시 야당측에서 반대를 하면서 진전이 안되고 홀딩상태로 있었다”며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상황에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처럼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직수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법안은 사실상 폐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지난 2월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천연가스 도입․도매 분야 경쟁체제 도입,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부발전의 LNG 직수입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이 공개되면서 타 발전 공기업은 물론 신규 사업자까지 LNG 직수입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도입할 경우 남는 물량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다른 사업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제3자 판매허용을 비롯한 직수입 활성화방안이 추진되길 업계는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제3자 판매허용 골자의 LNG 직수입 활성화 법안은 사실상 잠정보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연가스 수요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직수입 모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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