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소형화물차 경유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곽대훈 의원도 통학 차량 등에 친환경 연료 사용 법안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어린이 통학 차량에 이어 택배 차량까지 연료 전환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택배 용도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주문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용 차량 등에 친환경 연료 사용을 권고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데 더해 택배 차량 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주거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 연료 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학용 차량 등에 친환경 연료 사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운용중이지만 대상 차량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통학버스 차량과 경형·소형 화물 자동차’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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