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참여가구중 70%가 아파트…공용전기료 절감효과 커
사용량 적은 가구들 ‘에어컨 켜고 쾌적하게 살고 싶어’ 문의 쇄도

▲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대여사업을 통해 설치된 아파트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정수기처럼 빌려 쓰세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태양광 시대를 여는 중요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실시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지난 2013년 시범사업으로 60가구에 도입된 이후 6년만인 지난해 1만5974가구가 참여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3만7천여 가구가 대여사업에 참여해 총 4만2368킬로와트(kW)를 설치함으로써 연간 약 5만4595메가와트(MWh)를 발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 대상가구 300kW에서 200kW로 낮춰 확대

올해는 지난해 실적 대비 110% 증가한 1만8000가구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적용대상을 월평균 전기사용량 300kW에서 200kW로 낮추고, 대여료 상한선도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00~300kW 미만 사용가구가 전체 주택용 사용자의 30%를 차기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수는 대폭 확대된 것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 설비 설치부터 약정기간 동안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설치비용이 800만원인 3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고 7년 후에는 무상으로 양도 받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혜택이 큰 사업이다.

월평균 300kW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4만439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면 월 대여료 4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월 439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7년이 지난 후부터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은 더욱 커지게 된다.

◆ 경제성 낮아도 손해는 아냐

하지만 월 전기료 4만원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7년 이후부터는 대여료 없이 낮아진 전기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0~300kW 구간 사용자의 경우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 누진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가구들은 한여름이나 한겨울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태양광 대여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

올해 처음 월평균 200kW 이상 사용하는 가구의 대여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는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일 때 전기요금은 월 1만7690원으로, 7년간 월 4만원의 대여료를 납부할 경우 월 2만231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할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무상으로 양도받기 때문에 월 4만원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1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전기 발전에 따른 상계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공단은 월평균 200~300kW 이하 사용가구에는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자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 아파트 사업참여 전체 70%

태양광 대여사업이 도입된지 3년만인 2015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4년 참여 가구수는 2006가구였으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 2015년에는 4배이상 증가한 8796가구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참여율은 7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 공용부분 전기료에 적용된다.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전기료로 한 단지에서 연간 1200만원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신청 아파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낮은 대여료로 인해 저급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 상계거래 시 손해를 입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저품질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려는 상계거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여사업자들의 경우 발전량에 따른 생산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발전량이 잘 나와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사양의 모듈을 사용하는 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발전량 보증제를 적용해 1110~1130kw의 발전량을 7년간 보증하고, 발전량이 적게 나올 경우 kWh당 163원을 보상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량이 높게 나오는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단순한 정부정책에 참여가 아니라 전기요금도 아끼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원동력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8 태양광 대여사업자 명단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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