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1226억 청구, 실제 지급액 88% 그쳐
‘한수원 약속 보상 완료 상당 기한 지나’ 김정훈 의원
‘국책 사업 중단 신중 검토*보상은 조속 완료돼야’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것과 관련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보상을 지난 해 말 종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상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것.

국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과 관련해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접수된 청구액은 1226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서 협력사들이 보상 청구한 금액은 공론화 이전 에는 1087억원이었지만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5월말 현재 1226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원자로 설비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이 119억원, 터빈발전기 설비에서 역시 두산중공업이 47억원, 보조 기기 분야에서는 쌍용양회공업 등이 145억원, 주설비 공사에서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모두 311억원, 수중취배수 공사에서 SK건설 등이 48억원, 종합 설계 용역에서는 한전기술이 33억원, 기타 용역에서 벽산엔지니어링 등이 3억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공사 재개와 일반관리비용 등이 추가로 보성 청구됐고 접수된 보상액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자문사가 합동으로 협력사 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추진된다.

하지만 6월 현재,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정훈 의원실의 지적이다.

◇ 보조 기기 보상율 12% 그쳐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완 접수 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226억원 중 지급된 보상 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 청구 대비 약 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 지급액중에서 보조 기기 분야 보상을 청구한 쌍용양회공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 내역에 대한 검토 조차 완료 되지 않았고 보상 청구액중 지급액도 12%에 그치는 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해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협력사의 증빙 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올해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조 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은 6월 현재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달리 그 결과물에 대한 처리 과정인 협력사 피해보상이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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