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액법 개정안 발의*허가 기준 마련 주문
시공감리 등 안전 관리 제도 도입,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충전시설 손괴*굴착공사 확인 의무 미이행시 처벌 규정도 담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LPG 배관망사업의 안전관리를 도시가스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관로를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을)은 최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 배관망 사업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안전 관리 의무는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LPG 배관망 사업은 사용가에서 개별적으로 LPG를 구매, 소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등에서 공동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소비처에 배관으로 연결해 소비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와 유사하다.

▲ LPG 배관망 사업 개요.

특히 최근에는 군(郡)단위까지 확대된 LPG 공급 배관망 구축 사업이 시범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군 단위 LPG 공급배관망은 기존 LPG 집단 공급과는 달리 LPG 저장 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지중(地中)으로 매설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설 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 LPG 배관망 굴착 공사시 영향 평가 받아야

박정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액법에서 LPG 배관망 공급사업의 별도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배관망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시켰다.

LPG 배관망 공급사업자는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 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 계획을 승인 요청해야 하고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 감리 기준을 마련해 허가 관청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매설된 LPG 배관 정보도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LPG 배관망 공급사업자의 공급배관망 시공 감리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PG 배관 매설 지역에서 굴착공사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박정 의원은 LPG 배관망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면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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