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액 산출, 기준으로 적용
신규 영업 등으로 3년 안되면 실제 영업 일수 기준 산정
고의적 가짜석유 유통 등은 사업정지 갈음 대상서 제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판매사업자들이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석유사업법령에서 허용된 취급 석유제품 이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산식에 맞춰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중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30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60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법 위반 사업자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실제 영업일수가 3년이 안될 경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어떻게 산출할까?

석유사업법령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3 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 월별 · 일별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1 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매출액을 실제 영업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액을 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유도 신규 사업ㆍ휴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사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미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 착색제ㆍ식별제를 제거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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