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 수입사 거래 대부분이 협의, 산업부 서면 입장 전달
알뜰 공급용 계약 물량 신규로 포함, 협의 비중 높아져
‘전자상거래 가격이 기준으로 작동, 유가 인하로 연결’ 해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수입부과금 환급 인센티브와 KRX 부과 수수료는 별개 사안-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애정이 각별한 것은 사실이다.

이 곳을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는 해외자원개발 등의 재원인 석유수입부과금 일부가 환급된다.

한 때는 리터당 16원인 부과금 전액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제공된다.

이같은 지원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가 정유사를 포함한 석유 공급사간의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추고 투명한 가격 지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그런데 석유전자상거래 운영 방식중 경쟁 매매 비중은 낮고 협의매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효용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장외에서 거래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오프라인 거래 방식인데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시켜 거래하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받는다.

수입부과금 환급 등 정부 지원을 둘러싼 특혜 시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한국거래소가 전자상거래 매도*매수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취재 보도했고 최근 석유전자상거래의 경쟁매매 비중이 30% 아래로 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방식에 협의매매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요청했는데 산업부에서 서면 질의를 요구해 전달했고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이 역시 서면으로 본지에 전달돼 전문을 소개한다.

(산업부에서 전달한 서면 입장은 기사체로 수정됐음)

▲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서 경쟁매매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으로 풀이되는지

- 선박 또는 송유관로를 통해 정유사로부터 수입사나 대리점에 배송되는 거래 등 대량 거래 대부분이 협의매매로 이뤄 지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협의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4월 경쟁매매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4월 경쟁매매 비중이 경유는 거래량 중 28.4%, 휘발유는 32.4%에 그쳤다. 전체 유종 거래량 평균으로도 29.3%에 불과했다.

- 최근 알뜰주유소 공급용 구매 계약 물량이 신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 지면서 협의매매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 가격과 물량을 흥정해 결정하는 협의매매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고 협의매매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협의매매를 제외할 경우 경쟁매매 물량만으로 석유전자상거래 가격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 협의매매는 대량 거래에 따른 가격 할인 및 배송․관리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통한 유가 안정에 기여도가 크다.

또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거래형태․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경쟁 거래 방식을 선택하며 협의매매 역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책 효과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

협의*경쟁 매매가 공존하는 전자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이 석유시장의 지표 가격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취지나 효과가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며 공급 가격을 낮추는데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취지는 정유 4사 공급자 중심의 국내 석유유통시장에서 대리점․주유소의 제품 공급처 다변화 및 가격협상력 증대 효과를 유도하는데 맞춰져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작동해 석유 제품 가격인하로 연결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석유에 환급되는 부과금이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업체들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전자상거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이다.

전자상거래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한국거래소가 징수하는 것으로 적용 근거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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