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보도 근거, 산업부*청와대 개입 확인
정부 관계가 증거인멸 등 우려, 검찰에 신속한 추사 주문
부당한 정부 지시 이행한 공사 관계자*법 위반 조사도 진행

▲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모습(사진 출처 : 석유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행정을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의 거짓 해명 관련 이슈를 집중 보도한 가운데 석유공사 노조가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석유공사 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와 정유사인 날(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식경제부가 지시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MBC 보로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3일,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는 ‘산자부 10년 거짓말’이라는 주제의 취재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방송된 보도 핵심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식경제부가 최종 결정했고 BH(청와대) 보고 등을 거쳐 하류 부문인 정유공장까지 매입하게 됐으며 이같은 지침을 석유공사 및 현지 협상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직접 결정했고 지식경제부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당시 최경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정부 내부 문서에서 확인된 것.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정황도 확인됐는데 당시 M&A 동향, 협상 내용 및 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 보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베스트 인수 기획 의혹도 보도됐는데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공사 대형화방안 수립을 지시했고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 석유공사가 인수에 나설 대상 업체인 이른 바 ‘쇼핑리스트’가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형화 연구 용역, 쇼핑 리스트 작성 등을 맡은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당시 총무 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씨가 입사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보도됐다.

◇ 최경환 전 장관 이미 고발, 신속한 수사 주문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노조는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근까지도 하베스트의 인수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그 책임을 석유공사에 전가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철저히 진실을 은폐해왔는데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날 정유공장의 매입을 지시한 것이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정부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가 인수 과정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혀온 최경환 의원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이상 노동조합 고발건에 대한 빠른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청와대 및 당시 정권실세 등과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최근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 또는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2심까지 무죄로 판결됐는데 MBC의 이번 보도로 제3자 지시에 의한 의사 결정 사실이 확인됐고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이 될 수 있어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30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공동으로 최경환 전 장관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한 배임죄 공동 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검찰 고발 및 55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식적 판단에 근거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 상태다.

이에 덧붙여 석유공사 노조는 이번 MBC 보도내용을 근거로 ‘노사 공동 개혁위원회를 통해 당시 석유공사에서 누가 정부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 하베스트 인수를 이행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법률 위반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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