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정액 종량세 비중 높아
유가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세금 부담 높아
세금에 매겨지는 세금, 부가세 3번이나 부과 - 에너지감시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010년 1월 이후 올해 5월 사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2년 4월 셋째 주로 리터 당 2062.17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년 3월 둘째 주로 휘발유 1리터에 1340.43원에 그쳤다.

국제유가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휘발유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는 리터 당 721.14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내리면서 유류세도 인하됐다.

이 기간 동안 유류세 부과액이 가장 컸던 2012년 4월 셋째 주에 소비자들은 휘발유 1리터에 978.77원을 부담했고 가장 저렴했던 것은 2016년 2월 네 째 주에는 893.32원을 지출했다.

유류세 최고와 최저 사이에는 리터당 85.45원의 차이만 발생한 것.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유류세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종량세(從量稅) 구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시단에 따르면 국제유가나 휘발유 공장도 가격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휘발유에는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지방주행세가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 1리터당 교통세가 529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에 해당되는 79.35원, 주행세 역시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이 부과되는 등 종량세로만 745.89원이 징수되고 있다.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공장도 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것과 무관하게 종량세는 일정액이 부과되면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 변동폭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 비중 높지 않은 종가세 때문에 유류세 총액 변경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원유 수입 및 정유사 공장도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종가세(從價稅)도 부과되면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변동될 때 마다 전체 유류세 총액도 조정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휘발유 소비자 가격 최고 시점과 최저 시점 사이에 유류세가 변동된 것은 원유 수입 관세, 유통 단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류세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종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오르 내리는 변동 요인과 무관하게 휘발유를 구매할 때 사실상의 정액 개념인 종량세를 포함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현행 유류세 부과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중복 징수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 부과 단계, 정유사 출하 단계, 주유소 판매 단계 등 모두 3번이 부과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금에도 또 다른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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