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규제완화에도 위험물법 개정 안돼 혼란 가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를 이동판매하기 위한 홈로리의 용량제한 규정이 지난 2016년 1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천리터에서 5천리터로 완화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홈로리 용량규정은 3천리터로 유지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5천리터 홈로리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소방서로부터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포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홈로리 탱크에 기름을 채우는 급유작업시의 용량을 3천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5천리터 홈로리 탱크에 기름을 채우면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당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3천리터 용량규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의 이동판매차량 용량제한 규정을 인용해 규정됐다.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에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홈로리 용량규정은 석대법에서 인용해온 규정으로, 급유작업시의 용량제한만 해당하기 때문에 5천리터 홈로리 등록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석대법이 개정된 만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 건만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행정절차상 지연됐을 뿐 다른 개정안들이 마련되는 즉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된 홈로리 용량제한 완화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는 여전히 5천리터 홈로리에 대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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