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보다 배출 큰 195개 업체에 내달 유상 공급
시장 안정화 예비분 550만톤, 경매로 구매 가격 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 시한을 앞두고 보유중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 푼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유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화 예비분으로 보유중인 550만 톤을 다음 달 1일,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

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서 명시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인 2015~2017년 중 제3차 이행 연도에 해당되는 2017년 배출권 제출과 관련된 물량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된 총 592개 기업은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 제출 시한이 다가 오면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더 많이 배출해 배출권을 매수해야 하는 업체들이 발생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과 배출량, 그간의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

특히 공급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하한가를 정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평균 가격과 1개월 평균 가격에 3 거래일 평균 가격을 더하고 이를 3등분한 가격을 하한가로 설정하겠다는 것.

일부 특정 기업이 예비분을 독점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는 조치도 취한다.

환경부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해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개별 기업에서 할당 배출량 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했을 경우 여유분을 판매할 수 있고 더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게 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 : 신규 진입자, 신․증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예비분과 기타용도 예비분 등으로 구분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