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수송시설 임차 운영이 다수 = 석유유통協 실태 조사
‘진입 업소 수 많다’가 64%, 매출 높을수록 진입 장벽 강화 주문
알뜰주유소 폐지 의견 높고 ‘석유전자상거래 도움 된다’ 극소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유사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해 도소매하는 업종인 석유대리점의 핵심 영업 시설이 임차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대리점 업황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답변이 높았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석유대리점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인 ‘2017 석유대리점 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8일, 발간 배포했다.

석유유통협회와 산업부,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용역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국 381개 석유대리점중 육상 대리점이 해상 대리점보다 2배 많았다.

육상 대리점은 주유소나 석유 직매처에 석유를 공급하는 도매 업체이고 해상 대리점은 해상 선박 등을 대상으로 벙커링하는 역할이다.

이들 석유대리점들은 공통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임차 운영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석유대리점 진입을 위한 등록 요건으로 700㎘ 이상의 저장 시설과 50㎘ 이상의 수송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자가 소유는 물론 임차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는데 상당수 대리점들이 자가 시설을 갖추는 것 대신 제3자로부터 임차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석유저장시설은 육상 대리점중 54.9%인 140곳이 임차 운영중이었고 자가 저장시설을 보유한 곳은 34.9%에 해당되는 89곳에 그쳤다.

해상 대리점은 석유를 저장 수송하는 선박 시설 임차가 38.6%로 나타났고 30.7%는 자가 형태로 분석됐다.

수송장비는 임차가 월등히 많았는데 육상 대리점은 조사 대상중 69.7%에 해당되는 134곳이 임차 사용중이었고 자가 보유는 30.2%에 그쳤다.

◇ 등록 요건 강화 여부, 매출 따라 의견 달라

석유대리점들은 현 영업 업수 수가 많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전체 조사 대상중 64.6%가 이같은 의견을 지지했다.

특히 연 매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리점의 80% 이상과 육상 대리점의 70% 이상은 ‘현 석유대리점 수가 많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73.3%가 동의했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등록 업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

석유대리점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자가 소유와 임대차 두 가지 모두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9.3%로 많게 나타났다.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응답의 배경으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반면 자가 소유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영세∙부실대리점 난립’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석유대리점 진출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석유대리점 부실 운영이나 영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석유대리점들은 영세 대리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세액 공제, 환급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매출 500억원 이상 대리점들은 등록요건을 강화해 석유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미달되는 업체의 진출입을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 세금계산서 발급 투명성 높아

현 석유 유통 시장의 투명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투명하다’는 답변이 51.2%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도 12.6%에 달했다.

석유유통시장이 투명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석유유통시장의 불공정과 출혈경쟁 심화에 따른 불법 행위 증가’를 62.0%가 꼽았다.

석유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로 알려진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특별한 문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석유대리점중 93.4%가 과다 발급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97.6%는 과다발급 요청시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에 해당되는 93.4%는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과다발급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석유 제품 현물 시장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43.8%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을 62.9%가 지목했다.

◇ 제도적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6.0%에 불과했고 48.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석유 제품 선물 시장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3.6%로 부정적인 응답을 표명한 1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 제도의 폐지를 주문하는 의견이 45.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현재의 석유대리점 운영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석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 단속 등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적정 대리점 수, 대리점 업종 진출입 여부, 저장 및 선박시설, 수송장비 등 등록 요건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결과 석유대리점 난립이 심각하는 점이 지적됐고 개선 요구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석유 유통 시장의 투명성 및 석유 대리점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도 높았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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