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 중요도 따라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진 발생에 대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진설계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화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5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03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인 KGS GC203은 지난 1월11일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중 필수 항목인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 국내 지진환경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기준위원회에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 명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추가 규정했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시설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정압기지·밸브기지 내 가스설비 및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내진등급을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즉시 관보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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