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 종량세는 ‘고정 값’, 세 비중 떨어지는 착시 유발
관세*부가세 등 종가세로 유류세 총액 늘고 정부 세입 증가
지난 해 7월 저유가 대비 정유사*주유소 유통 마진 등은 줄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기름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류세는 늘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이 혼합된 유류세 부과 방식 때문이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및 유통 비용은 유가 인상 과정에서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0.1원을 기록했다.

최근 2년 사이 내수 기름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 해 7월 넷째 주의 1437.8원과 비교하면 152.3원이 올랐다.

이 사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유류세액도 늘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877.1원의 유류세를 부담했는데 올해 5월 넷째 주에는 이보다 13.8원이 오른 890.9원을 지불해야 한다.

경유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해 7월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229.4원을 기록했고 이중 유류세는 641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넷째 주에 소비자들은 경유 1리터를 구매하는데 1390.9원을 지출하고 이중 유류세로 655.7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기간중 경유 소비자 가격은 161.5원이 올랐고 유류세도 14.7원이 인상됐다.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지출하는 세금은 늘었는데 석유 가격중 유류세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해 7월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은 각각 61%와 52%를 기록했는데 올해 5월에는 56%와 47%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늘어난 것은 일부 유류세금이 종가세 구조이기 때문이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금 비중이 줄어든 것은 또 다른 세금이 종량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 소비자 가격 커지는데 종량세는 그대로, 세금 비중 낮아져

소비자들이 기름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유류세 대부분은 ‘종량세(從量稅)’ 구조로 매겨진다.

종량세는 정량을 기준으로 일정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중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가 종량세 구조인데 부과 세액이 절대적이다.

교통세는 국제유가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 매겨진다.

교육세와 지방주행세는 교통세 부과액의 각각 15%와 26%가 정액 징수된다.

 

그 결과 휘발유에는 교육세가 1리터에 79.35원, 주행세는 137.54원이 부과된다.

경유도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는 97.5원이 징수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 종류의 종량세 총액은 각각 745.89원, 528.75원에 달한다.

이들 유류세는 국제유가, 정유사 공장도 가격 변동 여부와 상관없는 일종의 ‘고정 값’이다.

시쳇말로 석유 가격표에 인쇄되어 나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액수인 셈이다.

종량세가 이처럼 고정되어 있다 보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유류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가격이라는 분모는 커지는데 교통세 등 분자에 해당되는 종량세액은 변하지 않는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 종가세로 원유값 오르면 정부 유류세도 올라

그런데 석유에 부과되는 일부 종가세(從價稅) 때문에 유가 변동 만큼 유류세액이 조정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종가세는 기준 가격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이다.

원유 도입 가격중 3%가 부과되는 관세, 정유사 출하 가격을 비롯한 도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10%가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에 해당된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내수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들 세금도 동반 인상된다.

지난 해 7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7.57달러였는데 이달 25일 현재 75.78달러까지 올랐으니 최근 환율을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 관세는 리터당 약 5.7원 정도가 올랐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내수 석유가격이 인상됐으니 10%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도 뛴다.

지난 해 7월 대비 최근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총액이 오른 것은 석유제품 원료인 원유 국제가격이 인상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종가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유류세입 증가 효과 불구 소비자 불만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및 유통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기적으로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조를 모니터링해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해 7월 기준 국내 유통 마진 및 비용은 정유사와 주유소 단계에서 각각 리터당 29.06원과 89.34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인 1437.8원 중 8.2%에 해당되는 118.4원이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과 유통 비용에 해당됐던 것.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비용과 마진은 휘발유 1리터를 팔 때 100.96원에 그쳤다.

소비자 가격인 1590.13원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3%로 낮아졌다.

 

지난 해 7월 대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52.3원이 올랐는데 도소매 사업자의 유통 마진은 17.44원 줄었고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9%p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종량과 종가 방식이 혼합된 유류세 부과 방식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 정부가 징수하는 유류세 수입을 늘리면서도 기름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떨어지는 효과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피할 수 있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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