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 3개 단체, ‘조속한 국회 처리’ 공식 건의
정유섭 의원 발의 법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심사중
기재위*여야 간사*조세소위 위원 등에 전방위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유통 업계가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하며 국회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 유통 3개 사업자 단체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조세소위 위원에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 줄것을 주문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리터당 63원이 부과되는 난방용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고 주문했다.

등유가 대표적인 저소득층 서민용 연료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에너지 총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1%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중이며 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정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 사용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 역진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개별소비세가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로 부과되는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 지역의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로 개별 소비세 부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에 호응한 석유유통 사업자 단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영위 수단으로 사용자의 생활 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민용 난방 등유의 개별 소비세의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과 각 정당에 공식 요청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