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친환경 연료 사용 권고 법안 발의
소형 화물차도 대상 차종에 명시, 한국당 공약 뒷받침

▲ 환경부의 통학용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을 받아 전환된 스타렉스 LPG 차량.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변경하는 사업을 지원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은 18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학용 차량 등에 친환경 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 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차량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곽대훈 의원은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학버스 차량과경형·소형 화물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들 차량에 친환경 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직접 못을 박자는 주문이다.

곽대훈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통학용 차량 연료 전환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중으로 올해 총 18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때 차량 한 대 당 국비 250만원과 지방비 250만원 등 총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곽대훈 의원 발의 개정안이 실행되면 보급 댓수 확대나 정부 예산 지원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종(油種)이 확인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8만대가 운행중인데 이중 97%인 7만8000대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중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이 노후 경*소형 화물자동차의 친환경 연료 사용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공약에서 1톤 트럭 주 소유층인 소상공인의 신차 구입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