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연구용역 진행, 업계 의견 수렴해 내년 결정
지자체 요구‧전문가 선언적 주장에 의해 결정할 문제 아냐

▲ LNG 추진선 에코누리호에 가스공사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LNG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 LNG 추진선박 및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이 연안 배출가스 규제지역(ECA; Emission Control Areas)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CA는 연안해역 배출가스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로서 국제해사기구(IMO) 승인을 통해 운영된다. ECA 지역내에서는 SOx 0.1%, NOx 3.4g/kWh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유럽의 경우 ECA 지정을 통해 LNG 연료 추진선과 벙커링 산업이 활성화 됐다. 즉 기존 선박에서 배출되던 SOx, NOx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유에서 LNG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북미 해역(2012년)과 캐리비안 해역(2014년)을 ECA로 지정했으며, 중국도 지난해 장강‧주강 삼각주, 발해만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ECA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 LNG 벙커링과 추진선박의 초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ECA 지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 당국 입장은 아직 신중하다.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대학교에서 올해 11월을 목표로 수행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검토해 내년 중 ECA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연안 ECA가 지정됐을 경우 국내 해운선사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 환경편익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ECA 지정여부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 해양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히 얽혀 있기 때문에 ECA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량이나 영향분석에 근거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자체가 건의하거나 소수 전문가의 선언적 주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선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연안 ECA가 지정될 경우 IMO 해양환경규제(2020년 실시)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연안선까지 LNG 전환 등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 LNG 연안선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미 2006년부터 ECA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성홍근 연구부장은 “중국 역시 ECA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의 LNG 수요 증가는 발전부문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안선까지 LNG 선박으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내 벙커링 시장은 추진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국내 역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ECA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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