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도 활기, 철원 주민 대규모 태양광 20% 지분 참여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이후 신안군 허가 신청 올해만 307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고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해 11월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가 보급되며 전년 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또한 전남 영암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중이며 삼천포발전소에서는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인 41MWh급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삼천포발전소에 들어선 ESS는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구축된 태양광연계형 ESS 전체 용량인 287MWh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 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된 것.

서울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370억원이 투자된 15MW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65억원을 투자해 2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하는 건축물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농업인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한편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 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중으로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올해는 1분기에만 307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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