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ECA 지정 검토 추진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예정

▲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LNG벙커링 선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국내 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간․공기업이 검토 중인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2020년, 3.5%→0.5%)를 결정한 뒤 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LNG추진선은 2014년 68대, 2015년 101대, 2016년 186대, 올해 5월 254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LNG추진선 중 일반상선(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 비중은 13%(16척)에 불과하나, 건조 중인 선박 포함 시 28%(73척)로 대폭 증가 중이다.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해운‧조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내 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민간의 LNG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포스코‧남동발전이 검토 중인 사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NG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을 신설하고,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초기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향후 IMO 환경규제 대응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추진선 발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동안 LNG추진선 연관산업 초기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한 조선‧해운정책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시장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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