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정황없어, 오피넷으로 경쟁 주유소 가격 확인
기름값 상향 요인 제공, 가격공개제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세종특별자차시내 신도시 지역 10개주유소에 대한 가격담합 신고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들 주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8월로, 세종시 신도시 지역내 10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 담합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

디지털 포렌식조사를 포함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주유소들이 모임 등 간접적인 정황증거는 물론, 유가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주유소들의 진술에서 가격공개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된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따라 자신의 가격을 결정해 왔고, 조사기간 가격을 낮추는 사업자가 없어 유가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객관적인 가격담합행위 없이 주유소 가격공개 사이트인 오피넷을 통해 인근 주유소 판매가격을 확인하면서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가격담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주유소 일각에서는 과거 제도도입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고유가 대책으로 주유소 가격공개제도를 도입할 당시 학계나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가격공개는 경쟁 상대의 가격책정 전략을 노출시켜 시장가격을 상향 조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 등 경쟁이 덜한 주유소는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단계부터 웃돈을 얹어 매매되기도 한다”며 “굳이 가격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피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경쟁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가격인하정책이 오히려 담합 없이도 가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가격공개 제도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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