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69곳 적발, 홈로리 불법이 359건 차지
2013년 이후 고정 사업장 적발 건수 ‘역전’*지난 해 최고점 찍어
배달 판매 단속 사각지대, 등유 + 경유 불법 혼합 손쉬워 증가세

▲ 홈로리에는 등유와 경유를 모두 적재, 배달 판매할 수 있어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 이동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홈로리에 석유제품을 저장하는 상부 구조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나 등유를 수송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주유소 같은 고정 사업장을 벗어나 이동 판매 과정에서 더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부터는 이동 판매 과정의 불법 행위가 고정 사업장에서 적발되는 건수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가짜석유 및 석유제품 용도 이외의 판매 행위로 적발된 석유 판매업소는 총 469곳을 집계됐다.

이중 고정 주유 설비 즉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그친 반면 나머지 359건은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한 불법 판매 과정에서 단속됐다.

고정 주유 설비에서의 적발 건수 보다 3배 넘는 불법 행위가 홈로리를 통한 이동 배달 판매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난 해 가짜석유 등의 전체 적발 건수 중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한 불법 행위가 80%에 근접할 정도다.

◇ 고정 사업장 벗어나 이동 하면서 불법

가짜석유 등이 제조, 판매되는 전형적인 장소는 고정된 주유 설비를 갖춘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이었다.

가짜석유를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주유소 등을 찾는 운전자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실제로 2009년에는 전체 적발건수인 355건중 81%에 달하는 289건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형이 옮겨가면서 2013년 부터는 아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자는 366곳이었는데 이중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한 불법 헹위가 절반을 넘는 208건을 기록했다.

이후 이동 판매 차량을 활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 행위는 더욱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해에는 역대 최고인 359건을 기록했다.

 

◇ 배달 판매 불법, 추적 쉽지 않아

홈로리 즉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동원한 가짜석유 등의 판매 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이동 판매 차량은 석유 배달을 위해 주유소 같은 고정 사업장을 벗어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다.

실제로 석유소매사업자인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는 고정된 주유기를 통해 석유를 판매하는 동시에 홈로리를 통해 배달 판매도 할 수 있다.

고정된 주유설비를 통해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게 되면 감독 당국에서 용이하게 불법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홈로리에 가짜석유 등을 실어 이동하게 되면 단속이 쉽지 않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홈로리를 통한 가짜석유 판매 행위는 해당 차량을 직접 추적하고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속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불법 판매 사업자들은 이동 판매 차량으로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원료 구하기 어려운 가짜휘발유 대신 가짜경유로 이동

가짜휘발유 원료인 용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수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가짜석유 표적이 가짜경유로 옮겨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가짜휘발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5곳에 그쳤는데 가짜경유는 226곳에 달했다.

가짜석유 유통의 대부분이 경유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홈로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유종에서 휘발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에서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유종은 등유와 경유로 제한하고 있다.

가짜경유는 대부분 등유에 경유를 불법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석유제품 모두 를 홈로리에 적재,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면서 홈로리가 가짜경유 제조, 판매에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석유판매사업자는 “가짜휘발유는 제조 원료인 용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반면 가짜경유는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서 모두 취급하는 등유를 경유에 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짜석유 유통의 표적이 되고 있고 특히 배달 판매가 가능해 단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며 홈로리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가짜석유는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에서는 대표적인 불법 석유 판매 유형으로 가짜석유 제조, 유통과 용도 이외의 판매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짜석유는 석유에 다른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으로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가 대표적이고 난방연료인 등유를 용도 이외인 수송용 경유로 판매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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