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 품질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짜석유도 이 법에서 규제받고 있다.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짜석유제품’의 정의는 대충 이렇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말한다.

석유제품에 조연제, 세녹스 같은 첨가제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것도 가짜석유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연료들이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서 가짜석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품질 저하 제품이 유통되는데 따른 안전 사고 위험 때문이다.

용제가 불법 혼합된 가짜휘발유는 폭발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2011년 9월,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완전 연소로 유해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노킹(knocking) 현상 등에 따른 피스톤 파손, 시동 꺼짐 등 차량 및 운전자 안전도 위협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소비자가격중 절반이 넘는 유류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석유화학제품 등이 혼합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기도 한다.

‘가짜석유가 곧 가짜휘발유’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60% 정도가 세금인데 유류세가 매겨지지 않는 용제를 혼합해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면 그만큼의 부당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에 가짜휘발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155곳에 달했다.

가짜휘발유에 혼합되는 원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용제 즉 시너가 주로 사용됐는데 이 당시 146곳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후 가짜휘발유 적발 건수는 두 자릿 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곳에 그쳤다.

특히 용제 혼합형 가짜휘발유는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가짜휘발유가 사라지니 그 자리에 가짜경유가 판을 치고 있다.

2011년 이후 지난해 까지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된 석유 판매업소는 매년 2~300곳을 기록중이다.

지난 해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총 226곳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짜휘발유 판매로 단속된 곳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45배가 넘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인 용제는 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반면 가짜경유 제조 원료는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이 용제를 생산하는 정유*석유화학사 단계부터 수급 관리를 강화하자 원료를 구하지 못하게 된 가짜휘발유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같은 석유 소매 업소에서는 경유와 등유를 모두 취급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되는 주 원료가 바로 등유이다.

영업장 안에서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짜경유 제조가 가능하다.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3월 기준 경유 유류세는 1리터에 640.35원을 기록한 반면 등유는 138.03원에 그쳤다.

경유에 불법 혼합되는 등유가 많을 수록 세금 차이 만큼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해 가짜경유로 적발된 226곳중 96%에 해당되는 218곳이 등유 혼합 가짜경유로 단속됐다.

‘규제법(規制法)’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적발됐을 때의 처벌을 뛰어 넘는 반대급부의 크기 때문이다.

가짜석유 제조, 유통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고율의 유류세금을 탈루해 손쉽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을 제조 원료에 대한 수급 관리가 강화된 가짜휘발유가 사실상 근절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가짜석유의 표적이 경유로 옮겨 갔고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다는 대목이다.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경유와 등유를 섞기만 하면 가짜경유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가짜석유 이슈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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