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시범 사업, 참여자 1000명 모집
추진 결과 분석, 운영 규정 만들어 시행 기반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내년에 정식 도입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해 처음 추진됐는데 올해도 연장 시행되고 내년 부터는 본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 정보 수집장치 장착 ,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에 협력하게 된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 즉 탄소포인트을 제공한다.

올해 열리는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주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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