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주유소에서의 복수 상표표시가 가능하도록 석유사업법령의 개정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그 주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더 큰 혼란을 겪거나 상표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산자부가 마련중인 개정법률안에서는 복수폴도입 주유소에 대한 운영기준으로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유형에 「석유판매업자는 제품의 공급자별로 등록요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내용만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 운영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측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위가 운영했던 기존의 상표표시관련 고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에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안에 복수폴을 도입하는 주유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시설요건이나 표시광고기법 등이 마련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공정위의 김태구 표시광고과장은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하지 않을 만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산자부측에 전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또 『산자부가 고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표시광고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협회 등에 요청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을 만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업계에 홍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업계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석유사업법령 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복수상표표시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 기자>
[2001년 5월29일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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