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알박기 차단, 1년 이상의 풍황 계측 의무화
신재생 사업 허가 신청 앞서 지역민 사전 고지 절차도 신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무분별한 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 허가에 앞서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지역에서의 사전 고지, 허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 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사업 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 고지 하지 않고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면서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해왔다.

사업자의 개발 행위 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면서 주민 불만이 형성되어 왔던 것.

풍력 발전 사업은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입지 선점을 위해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한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발전 사업 허가 심사시 구비 서류는 간소화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발전 사업자가 허가 신청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 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

풍력 발전 사업 이행 능력 기준은 강화한다.

사업 이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 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풍황 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 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한 것.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구비 서류는 간소화시켰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한데도 그동안은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준비 기간은 그동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이 적용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 개월 내 설치가 가능한데도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 기간으로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 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 까지 경과 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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