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합리화 세부계획 수립해 전국 시․도에 발송
법인세비용 바로잡아 원가인하→요금인하 유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 추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리지며 향후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에너지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개선을 이끌어냈다”며 “경남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때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선 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한 노 의원은 경상남도에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촉구해 2016년과 2017년 도시가스 요금인하 공약을 실천했으며 감사원과 산업부에도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과 ‘비민주적인 제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일 노희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산업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급비용 합리화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올해 요금산정 시 이번 계획들이 적용돼 요금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

◆ 총괄원가항목 ‘사후정산’으로 추가부담 없앤다

최근 산업부가 수립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 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총괄원가 항목인 배관투자비 등의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으나 실제 투자비 금액이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해 원가가 부풀려진 문제점이 있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노 의원 지난 2016년 6월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3~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여원 상당 적게 투자됐는데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2015년까지 가스요금 172억1800만여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남지역은 약 374억원이 요금산정 당시에 비해 적게 투자됐었는데 정산되지 않아 약 24억8000만원의 요금을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향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이 제대로 실시돼 소비자들의 이러한 추가부담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인세비용, 최고세율 아닌 ‘구간세율’ 적용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 항목인 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의 ‘구간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율인 ‘투자보수율’에 가산율을 부과할 때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전국평균보급률 미만 지역이나 전국평균보급률 상회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율인 투자보수율에 2~3%의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이윤의 상당액’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투자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너지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투자보수율 규정 때문에 총 공급비용이 약 24억원 증가돼 소매요금 인상에 반영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투자보수율 규정과 관련 ▲타인자본 보수율에도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미공급 지역에 상당액 투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투자보수율 규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3% 이내에서 투자보수율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되 이렇게 적용받은 투자보수(수익)의 1.5배를 전액 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다.

노 의원은 “투자보수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가산 투자보수율’ 적용의 오용을 막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원가산정 공개, 소비자에 정보 청구원 부여

아울러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었다.

일례로 2016년 4월 산업부 지침인 ‘소매요금 산정기준’과 요금산정 실무편람 내용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은 인지하지 못한채 요금인상 부담을 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요금인상 절차에 대해서도 2016년 6월 이후 산업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노 의원실은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도 보다 투명하게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또 사후에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시·도가 수의계약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증기관간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계획에는 소비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수요가 시설분담금 산정 ▲요금체납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 ▲연체료 ▲정보공개 관련 각 시·도의 공급규정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가 2016년 4월 도시가스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을 도시가스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요금부담을 가져오게 됐다”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에 다시 소비자 요금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최근 산업부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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