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 ‘추가 손실 위험 많고 크다’
‘부실 예견된 사업, 재조사*국정조사 필요’ 경실련 권오인 팀장
민변 조수진 변호사 'MB 포함 공기업 사장*임직원 손배 책임 있다‘

▲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 열려-

자원개발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해외자원개발 국책 사업의 대규모 손실 배경이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사업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과 국회 차원의 재조사 및 국정 조사 필요성도 지적됐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총 33조8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중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주요 배경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한 대형 사업의 부실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점과 일치한다.

이승렬 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직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투자액 9조6000억원 대비 3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임기 중에도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손실, 부채 규모 현황>

*자료 기준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손실액은 해당 기간 당기 순손실 합계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명박 정부 임기중 발생한 손실액만 1조10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손실액은 12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승렬 과장은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 보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 부실로 추가 손실 위험이 많고(多) 크다(大)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부실 투자 사례도 소개했다.

이승렬 과장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영국 다나사에 투자할 때 경제성 분석에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 자원량을 포함시키면서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회수액을 10억달러 내외로 과상 계상했다.

석유공사 하베스트 투자 과정에서는 오일샌드 생산 시설 건설 계약 방식을 당초의 총액 계약 방식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며 건설비용이 당초 계약 대비 2배가 투입되는 방만한 사례를 소개했다.

◇ 부실 투자 공기업 임직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고 이중 16조원만 회수되면서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 이승렬 과장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보한 해외 자산의 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투자비가 추가로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같은 대형 부실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치적 쌓기용 정책에서 찾았다.

조수진 변호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이들 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받으면서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고가 매수와 카자흐스탄 숨베사 고가 인수,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실패와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 실패*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파웨스트마이닝사 지분 고가인수, 가스공사의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호주 GLNG 사업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 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원 외교 핵심 실세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소위 자원외교 5인방은 배제된 체 실무자들에 불과한 전직 공기업 사장들만 조사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기업 사장이 이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영 판단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아 석유공사 등 3개 공사 사장과 자원외교 5인방 나아가 이에 가담한 3개 공사 임직원들 중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민사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민간 기업 포함 자금 흐름 등 면밀한 조사도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팀장은 실패한 자원개발 외교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오인 팀장은 ‘MB정부의 자원 외교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조사 등의 과정에 당시의 정책 결정자는 물론이고 참여한 민간 기업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 김병수 노조위원장은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부실 사업인 하베스트는 자산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하며 특히 날(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 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 외압의 은폐성 때문에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수 위원장은 또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지위한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에게 1심과 2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정권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최경환 전 장관 등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 또는 추가 기소는 물론 강영원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참석자와 기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아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