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요인 절반만 인상,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요금이 상승된 용도별 항목은 업무난방용 0.2%, 산업용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냉난방공조용 3.2%, 수송용(CNG) 3.1% 등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아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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