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재고량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
남부지역 항구 석탄수입 제한 조치 확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중국의 석탄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재고량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석탄수입 금지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남부지역의 2류 항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석탄수입 제한 조치를 이달부터 남부지역의 1류 항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항구는 개방 정도에 따라 ‘1류 항구’와 ‘2류 항구’로 구분되며, ‘1류 항구’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개방・관리되는 항구를 말하며 ‘2류 항구’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남부지역 2류 항구를 대상으로 석탄 수입 선박의 정박・하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4월 초 저장 성, 광동 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 부터 석탄 수입이 금지된 2류 항구는 푸젠성의 커먼항, 닝더항, 동우항과 하이난성의 러동항이며, 푸젠 성의 푸저항은 4월 1일부터 석탄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1억3300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했지만 7월 석탄수입 제한 조치 이후 하반기 수입량은 약 1억3800만톤으로 전년 동비 대비 6.6% 감소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석탄업계 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석탄 수요가 감소하며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며, 향후 석탄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연해지역 6대 발전기업(화넝그룹, 궈뎬전력, 다탕발전, 저뎬그룹, 상하이전력, 광동위예뎬그룹)의 석탄 재고량은 약 1400만톤까지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중 석탄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1차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 분담률 제고와 청정에너지 보급・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조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의 천연가스 비중은 2040년 석유 비중을 능가하고, 2050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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